LawFind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자치법규 203245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2-07공포 2024-02-07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ㆍ농작물ㆍ임산물 피해보상 및 구제를 통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29., 2024. 2. 7.〉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8. 11.〉
5.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8. 11.〉
6.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8. 11.〉
7.“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멸종위기 야생동물”, 법 제19조제1항의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또는 법 제26조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을 말한다.
8.“주소”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개정 2014. 10. 1.>

제3조

보상 대상

①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21. 8. 11.〉,<신설 2024. 2. 7.>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ㆍ임업인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4. 10. 1.>
2. 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4. 10. 1.>
3. 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멸종위기종에 의하여 직접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 8. 11., 2024. 2. 7.〉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다만,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6. 피해보상 이후 피해자 스스로 노력이 없이 동일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시민 및 농업인등은 야생동물 등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발생 사실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개정 2021. 8. 11.>
②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피해조사와 제5조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9., 개정 2021. 8. 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을 전문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6. 6. 29.〉

제5조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의 피해면적 산정은 재배면적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0. 1.>
② 인명 피해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③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제1항에 의한 피해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단, 피해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의 소득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0. 1.>
④ 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의 기준에서 재료비, 경비, 관리비 등을 제외한 단위기준당 소득액에 단위기준당 피해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4. 10. 1.>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른 피해액의 80%로 하되,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 2018. 12. 31.>
② 인명 피해보상금은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른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1. 8.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신설 2016. 6. 29.〉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전문손해사정사로부터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 가부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피해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 2016. 6. 29.,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을 통지 받은 사람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 2016. 6. 29., 2018. 12. 31.>
③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 6. 29.〉

제8조

삭제

삭제 <2018. 12. 31.>

제9조

보상금 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은 환수 한다.
② 삭제 <2017. 9. 20.>

제10조

피해방지 시설 및 포획

① 시장은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농작물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ㆍ방조망 및 경음기(이하 “피해예방 시설물”이라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업인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② 시장은 야생동물 등에 의한 인명, 농작물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에 한하여 이를 포획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③ 시장은 전항에 의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기 소지자로서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이하 “피해방지단” 이라한다)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보험료,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7.>
1. 삭제 <2024. 2. 7.>
2. 삭제 <2024. 2. 7.>
3. 삭제 <2024. 2. 7.>
④ 시장은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물을 설치 및 포획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시민 홍보

[본조신설 2024. 2. 7.]
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 및 시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전단, 홍보 영상,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개정 2016. 6. 29.〉
② 제1항의 위원회는「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제24조에 의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0. 1.]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6. 6. 29.〉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6. 29.〉
3. 삭제〈2016. 6. 29.〉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4. 10. 1.>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본조신설 2014. 10. 1.>

제13조

수당 등삭제

삭제 <2014. 10. 1.>

제13조의2

보험처리 등

① 시장은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 10.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