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양시 내 아동ㆍ여성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9.>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양시 내 아동ㆍ여성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ㆍ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광양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목개정 2014. 10. 29.〕 <개정 2014. 10. 29.>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안전과 관련된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 10. 29.>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ㆍ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 <개정 2014. 10. 29.>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 지원
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4. 10. 29.>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개정 2014. 10. 29.>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제6조의 지역연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연대에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은 제6조제3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개별 사례 협의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④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임하고 운영결과를 지역연대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29.〕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29.>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안전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