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245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광양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7., 2013.9.25., 2019.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모범업소로 지정 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영업장 수리, 개 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2012.11.7일부개정)

제3조

기금의 재원

광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재원의 조성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3.]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9.11.13.]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광양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11.13.>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제7조

기금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광양시 소속공무원은 해당직위에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보건소 업무담당과장
2. 기금관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한다. <개정 2019.11.13.>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삭 제> 2008. 6. 11 조례 제809호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5.]

제10조

기금의 위탁관리

시장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사업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2012.11.7일부개정)
②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원자금의 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받았거나 융자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에 관련된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2012.11.7개정)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5. 7. 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