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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244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9-01-30공포 2019-01-30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1.30.>
③위원은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전한 자,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지편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시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시지원고의 심의
4. 시지수록 사항의 결정
5. 기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상임위원과 연구원

①시지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과 연구원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상임위원은 시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30.>
③상임위원은 상근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9.1.30.]

제6조

수당과 여비

①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상당액의 월봉급액과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정근수당포함)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정급여와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정근수당 포함)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7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5.>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편찬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시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다만, 계속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실비변상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13조

읍ㆍ면ㆍ동지의 편찬

①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지를 편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지 편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