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1.30.>
③위원은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전한 자,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지편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는 시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시지원고의 심의
4. 시지수록 사항의 결정
5. 기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시지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과 연구원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상임위원은 시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30.>
③상임위원은 상근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9.1.30.]
①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상당액의 월봉급액과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정근수당포함)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정급여와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정근수당 포함)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5.>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편찬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시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다만, 계속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①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지를 편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지 편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