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공설시장의 개설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공설시장의 개설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설시장 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시민들이 공설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설시장의 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개설한다.
② 공설시장의 명칭, 위치 및 현황은 별표와 같다.
공설시장의 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점포: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로 구획되어있는 시설물
2. 노점: 제1호 외의 시설로서 공설시장 내의 바닥에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있도록 정한 공간
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설시장 사용계획(이하 “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판매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제8조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기준
3.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용계획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설시장의 판매시설 사용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따르고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판매시설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을 보아 일반입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른 노점(이하 “노점”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설시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설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제5조제1호에 따른 점포(이하 “점포”라 한다)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허가기간 만료와 갱신 가능 여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① 공설시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점포: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5일장 점포의 사용료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토지: 연간 1제곱미터당 재산 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의 2.5퍼센트
나. 건물: 연간 1제곱미터당 재산 평정가격(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의 2.5퍼센트
2. 노점: 1일 토지와 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 평정가액의 5퍼센트를 365로 나눈 금액. 다만, 노점의 위치에 따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7조 단서에 따른 일반입찰 절차에 따라 사용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입찰에 부치고 본인이 응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공설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은 시장의 발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상인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ㆍ신고 등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장을 따른다.
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를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