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시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시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시보(이하 “시보”라고 한다)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이거나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발행한다. ② 시보는 필요한 경우 중간 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주 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3. 고시ㆍ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인정한 사항
4. 기타란 : 광양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시 실ㆍ단ㆍ과장, 읍ㆍ면ㆍ동장은 시보에 등재를 요하는 자료를 당해 발행일 2일 전까지 시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