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43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의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의는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이하 “시민장”이라 한다)과 광양시장(市葬)(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제4조

시민장 대상자

시민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생전에 시민의 추앙을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시장 대상자

시장은 광양시 소속 공무원 및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의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대상자 심의

시민장 또는 시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광양시장 또는 광양시의회의장의 제청이나 시민ㆍ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장의심의위원회

<개정 2013. 8. 7.>
① 시민장 또는 시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양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시민장 심의를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광양시의회의장
2. 광양경찰서장
3.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4. 광양상공회의소회장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 심의를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2.6.>
1. 광양시인사위원회위원
2. 그 밖의 국ㆍ소장, 총무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등 <개정 2020. 6. 10.>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 11. 6.]

제8조

삭제

삭제 <2023. 11. 6.>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장의위원회

<개정 2013. 8. 7.>
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민장의 장의위원장은 광양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지역사회의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시장의 장의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족ㆍ친지대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2. 5., 2023. 7. 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집행위원

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개정 2013. 8. 7.>
①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장의공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또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

장의기간

시민장 또는 시장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장의비용

시민장 또는 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시에서 지원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