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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437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2-02-08공포 2022-02-08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7.>

제2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의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광양시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13. 11. 27., 2022. 2. 8.>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4조

수상후보자의 서류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이력서 1통
4.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50인이상의 추천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광양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 15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3. 11. 27.>

제5조

자료제출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 중 다음 부문별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다만, 직무에 관한 공적보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발전과 봉사에 헌신한 공적에 비중을 둔다.
1. 교육ㆍ과학부문
가. 제2세의 교육을 위하여 일생을 교육사업에 헌신한 특별한 공이 있거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불우학생을 오랫동안 도와 향토인재양성에 공이 현저한 자
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 사회의 귀감이 된 자 및 인문, 사회, 자연, 과학분야에서 공로실적이 현저한 자
다. 전국단위의 교육예능전(과학전 포함)에 참가 또는 출품으로 입선하여 광양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2. 체육진흥부문
가. 광양시 출신 또는 대표선수로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였거나 메달을 획득하여 광양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나. 희생정신으로 선수를 육성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도록 지도하였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
3. 사회복지및환경부문
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웃어른을 잘 섬겨 효행을 숭상하는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이나 어른을 친부모 같이 뒷바라지하여 온정이 넘치는 사회실현에 공헌한 자
나.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면서 부모공양을 잘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자
다. 사회사업과 청소년사업에 헌신적인 봉사와 투자로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한 자
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지역개발부문
가. 도시, 건설, 건축 등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 광양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5. 문화홍보부문
가. 예능이 특출하며 진실하고 참된 예술인으로 광양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였거나 향토문화 창달과 전통문예 발굴 육성에 참여한 공이 현저한 자
나. 언론ㆍ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광양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다. 관광진흥개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6. 공공복리부문
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나. 각종 재난ㆍ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 안녕 질서유지와 정의로운 사회윤리 정립에 크게 공헌한 자
7. 산업경제부문
가. 농업, 임업, 수산, 상공, 항만 등 산업개발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 산업기술 진흥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산업평화 정착 및 왕성한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자

제7조

시민의 상 상장

시민의 상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11. 27.>

제8조

부상

<삭제> <개정 2013. 11. 27.>

제9조

기록보존

광양시장은 시민의 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력 등을 기록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7.>

제10조

실비변상

심사위원회 위원중 광양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시행 2009. 10. 2> <개정 2013. 11. 27.>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2. 5., 2017. 2. 1., 2022. 2. 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운영의 서무를 담당하며, 회의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