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교육문화창달, 시민복지증진 등으로 광양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생활화하여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민, 내외국인 및 단체에게 광양시 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교육문화창달, 시민복지증진 등으로 광양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생활화하여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민, 내외국인 및 단체에게 광양시 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 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1. 교육과학부문: 인재양성, 인문, 사회, 자연, 과학분야
2. 체육진흥부문: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
3.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 사회사업, 효행, 선행, 근로후생, 청소년사업, 환경분야
4. 지역개발부문: 도시, 건설 등 지역사회개발분야
5. 문화홍보부문: 전통문화, 예술, 문학, 관광, 언론분야
6. 공공복리부문: 지방자치발전, 시민복지향상,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분야 <개정 2024. 8. 7.>
7. 산업경제부문: 농업, 임업, 수산, 상공, 항만 등 지역경제발전과 산업평화 및 산업기술진흥분야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광양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7.>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심사에 필요한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시민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자 결정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7. 12. 27., 2018. 12. 31., 2020. 6. 10.>
④ 심사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 2. 5., 2017. 2. 1., 2024. 8. 7.>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8.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 8. 7.>
1.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상 수상자 취소에 관한 사항
3.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수상자 취소를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개정 2024. 8. 7.>
당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시민의 상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 한다. [전문개정 2024. 8. 7.]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시민의 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3. 11. 27.>
② <삭제> <개정 2013. 11. 27.>
③ <삭제> <개정 2013. 11. 27.>
①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부문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 할 수 없다.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광양시의회 의원, 읍ㆍ면ㆍ동장, 기관ㆍ단체장,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장 및 개인이 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한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추천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선정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의견 진술 또는 공적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본조신설 2024. 8. 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8.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8. 7.> [제14조에서 이동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