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 중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5., 개정 2019. 6. 26.>
1. 광양시민의상 수상자 및 명예 광양시민
2. 광양출신 해외거주 사망자
3. 매장자의 배우자로 다른 묘지에 매장된 배우자의 이장묘
4.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5.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0. 12. 31.]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는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가 있는 사망후 24시간이 경과된 시신과 개장한 유골에 한하며, 가매장ㆍ가묘설치ㆍ사전 사용신고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매장자의 배우자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다른 묘지에 매장된 배우자의 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접사용 사전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
③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장과 적출물 소각시설의 사용 승인은 승인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①제3조의 승인시 사용 순서는 조성묘지,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의 경우 각각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로 사용토록 하되 시설 구조 등으로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2020. 12. 31.>
②시장은 매장자의 배우자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다른 묘지에 매장된 배우자의 이장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조성묘지,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의 연접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2019. 6. 26., 2020. 12. 31.>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자의 성명
2. 사용자의 주소, 성명
3. 묘지의 일련번호
4. 그 밖의 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 미 신청으로 인하여 체납된 사용료ㆍ관리비 및 가산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최초 사용료, 관리비는 승인서 수령시 사용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은 최초 승인일부터 기산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연장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의 납부 기간은 사용기간 만료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15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④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에 따라 잔여 기간분을 별표 1과 같이 반환한다. 다만, 매장ㆍ자연장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4., 2019. 6. 26., 2020. 12. 31.>
1.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장사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조례 제7조에 따라 중도에 사용을 포기 할 때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권을 반환한 때
4. 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의 공익상 필요에 따른 사용권을 취소한 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자연장 포함)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매장 부대비용 : 작업비 및 재료비등
2. 봉안 부대비용 : 봉안용기 설치비 등
①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5.,2019. 6. 26., 2020. 12. 31.>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시민의 상을 받은 자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5.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되어 합동 자연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②「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20. 12. 31.>
③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감면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관외 거주 사망자는 화장장 사용료만 면제한다. <개정 2015. 11. 4.>
④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9. 6. 26.>
①조례 제15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사업소의 정원 및 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조례 제15조에 의한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장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장사시설 관리대장
2.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장사시설별 신청대장 및 부속서류
3. 장사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대장
4. 조례 제18조에 따른 묘적부
5. 그 밖에 시장이 비치를 요구하는 서류
시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 운영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수탁 운영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묘의 관리책임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①조례 제20조에 따른 장사시설 관리실과소장 또는 수탁자 권한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사시설내 매장, 화장, 자연장, 개장신고수리
2.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승인
3. 조례 제9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신고 수리
4.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용료ㆍ관리비등의 징수 및 감면
5. 조례 제13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권 취소
6.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권 소멸 결정
7.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묘개장명령, 무연분묘 처리 및 개장비용 부담
8.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묘의 관리책임
9. 조례 제18조에 따른 묘적부의 비치 및 관리
10.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조례 제20조에 따라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비조성묘지와 사설묘지의 매장, 개장등의 신고수리 및 분묘일체 신고명령
2.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수탁자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