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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243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립 장사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광양시에서 조성한 장례식장, 비조성묘지, 조성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유택동산 및 자연장지 등 시신을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11. 26., 2015. 11. 4.>
2. “장례식장”이란 장례예식을 하기 위한 시신 안치실 등의 시설과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예식관련 기구ㆍ물품ㆍ음식물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장소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영업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4.>
3. “조성묘지”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5. 11. 4.>
4. “비조성묘지”란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5.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 등을 불에 태워 장사할 수 있는 화장장으로서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4.>
6.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ㆍ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6.>
7.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8.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4. 11. 26.>〔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2014. 11. 26.>〕
9. “적출물”이란 신체로부터 적출 되거나 분리된 장기ㆍ수족 등과 죽은 태아를 말한다.
10. “관내”란 시신인 경우에는 고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사망일부터 1개월 이전에 광양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가 광양시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11. 26.> <개정 2015. 11. 4.>
11. “관외”란 관내 이외의 주소지를 말한다.<신설 2014. 11. 26.>
② 삭제 <2019.6.26.>

제3조

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자의 자격

장사시설의 사용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
1. 광양시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외국인
2. 사망자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3. 등록기준지가 광양인 관외거주 사망자
4. 광양시에 주소를 둔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때
5. 광양시 소재지 무연분묘 개장에 의한 이장묘지 및 행여 사망자
6.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광양시 지역에서 추진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7.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이 있거나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칙이 정하는 경우<개정 2014. 11. 26.>

제5조

사용신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장사시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2. 31.] <개정 2020. 12. 31.>

제6조

분묘 등 규격

①분묘의 규격 및 시설물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분묘 1기의 설치 면적은 10㎡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의 경우 15㎡ 이내로 하며, 묘지내에 시설하는 시설물은 비석과 상석 각1개 및 봉분 테두리석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6.26.>
③ 자연장은 개인, 부부, 가족, 문ㆍ종중으로 구분하고, 사용 용기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천연 소재의 용기로서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4.>
④묘지구역 내에서 제2항, 제3항에 의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사용자가 비조성 묘지 등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묘비를 세우고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기간

①장사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조성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9.6.26.>
②제1항의 사용기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11. 26., 2019.6.26.>
1. 조성묘지는 1회에 한정하여 30년으로 하고, 봉안당(담)은 1회에 15년씩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4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위임된다. 다만 장지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③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용기간 종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4.>
④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전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자는 연장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⑤시장은 장사시설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가 유골의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자연장 할 수 있다.
⑥최초 사용기간 종료일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장사시설의 사용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8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사용자의 신고 의무 등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분실 또는 오손 등으로 장사시설 사용 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등으로 사용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0조

사용권의 반환

장사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5와 같다. 또한 그에 대한 납부 및 반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4.>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기간내의 사용료는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이외에 매장과 봉안에 따른 부대시설ㆍ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6.>

제12조

사용료 등 감면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1회에 한하여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용권의 취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당해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승인 받은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승계는 제외한다.
2. 분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용권 반환자가 그 사용권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의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5.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6.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 하고자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2020. 12. 31.>

제14조

사용권의 멸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개정 2014. 11. 26., 2020.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2. 장사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제1호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4항의 연장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제14조의2

유택동산의 설치

① 시장은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지 않고 뿌리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택동산에 뿌려진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설묘지 내 일정지역을 정하여 합동 매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6.〕

제15조

장사시설의 운영 및 위탁

①시장은 장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별도의 관리사업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법인 및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계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0. 11. 11.>
③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6.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와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ㆍ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원금품을 장사시설 운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위탁기간 만료시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와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광양시에 귀속한다.

제16조

개장명령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개장명령 등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은 개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분묘사용자에게 소재 불명으로 서면 통지가 불가능 할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공고한다.
3. 제2호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유골을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여 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개장한 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자연장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2호의 공고비용과 제3호의 개장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사용 기간 내에는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유가족이 원하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

분묘의 관리책임

묘지내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묘지 : 시장
2. 비조성묘지 : 사용자

제18조

묘적부 비치

시장은 묘지사용에 따른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 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묘적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시장은 장사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6.26.>

제2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 장사시설을 관리하는 실과소장 또는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권한위임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19.6.26.>

제22조

다른 조례의 배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