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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432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6-01-21공포 2026-01-21공포번호 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지휘자 등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공연

①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수시공연은 시 단위 주요행사, 국제행사, 축제, 기업 메세나 관련 행사 및 찾아가는 공연 등을 말한다.
③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 말일까지 광양시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단원의 종류 및 정원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각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보수 등

①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6. 1. 13., 2020. 12. 31., 2023. 6. 28., 2023. 12. 13., 2024. 5. 29.>
1. 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
2. 별표 3의2에 따른 지휘자 연습지도수당
3. 시장이 승인한 각 예술단의 공연에 참여 시 별표 3에 따른 공연수당
4. 별표 4에 따른 여비
5. 별표 5에 따른 급식비
6. 별표 6에 따른 명절 휴가비
7. 별표 8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8. 별표 9에 따른 직책수당
9. 별표 10에 따른 퇴직수당 <2026. 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계약에 따라 위촉한 단원의 보수 등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
③ 보수 등의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4. 5. 29.>

[제목개정 2024. 5. 29.]

제6조

삭제

삭제 <2012.3.28. 규칙 제615호>

제7조

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근무시간

① 각 예술단체의 연습시간은 주 4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성악지도담당의 근무시간은 각각 주 3일 매회 4시간 이상으로 하고, 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3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 2023. 6. 28., 2024. 10. 2.>
② 시장은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등 공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결근일수

지각 또는 조퇴 3회, 무단이석 3회 시 결근1일로 한다. <개정 2018. 1. 24.>

제10조

단원증

단원에게는 단원증을 발급하며, 단원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외부출연 수입금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공연 등에 따른 수입금은 실비의 범위에서 산정하고 그 수입금 전액을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3., 2016. 11. 30., 2026. 1. 21.>

제12조

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