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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43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광양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광양시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각급 학교 예술단과의 협연
4.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5. 그 밖에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의 참여

제3조

구성

①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1. 광양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3. 광양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②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7., 2017. 2. 1., 2024. 3. 29.>
1. 합창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 반주자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국악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악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예술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5. 2. 5., 2017. 2. 1.>
② 단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예술단의 업무조정과 균형발전 및 그 밖의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맡아 처리한다.
④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예술단체를 지도ㆍ감독하며, 예술단체 업무를 처리한다.
⑤ 각 예술단체의 반주자, 단무장은 소속 예술단체의 대표자를 보좌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예술단체의 단무장은 소속 예술단체의 일반 업무처리 및 회계,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5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창립 시 비상임으로 구성하되, 향후 예산, 인력 등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상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공연계획ㆍ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그 밖에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부단장 및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와 해당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 2.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형위원회

① 시장은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와 주요단원(반주자, 단무장, 수석단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단원의 위촉과 기능평가를 위하여 그때마다 각 예술단체 전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분야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회의 전형 방법이나 절차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때마다 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대표자 등의 위촉

①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전형위원회에 전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의 주요단원 및 일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신규단원 전형은 공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평소 근무성적으로 한다)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국내ㆍ외의 주요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등 그 실력이 우수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보궐위촉 대상이 되는 단원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촉기간

①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대표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대표자 등의 연령 등

①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주요단원은 65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단원은 60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다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연령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2. 4.>
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원은 광양시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18세 이하로 한다.〈개정 2017. 2. 1.〉

제11조

대표자 등의 위촉 해제

시장은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단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에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법령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7.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대표자나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제12조

대표자 등의 의무 등

①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술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단원은 시장, 단장, 부단장 및 관계공무원의 정당한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각 예술단체 대표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제14조

운영비

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단 공연을 위한 섭외와 홍보를 위한 필수경비
2. 예술단 운영 관련 사무용품 비용이나 악기 수리비
3.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성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받은 예술단체는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보상

①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입장료 징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