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9. 27.>
이 규칙은「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9. 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자료열람”이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비도서, 정기간행물을 각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삭제 <2026. 8. 12.>
① 광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18. 9. 27., 2026. 8. 12.> 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① 도서관 자료는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합도서회원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1.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양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광양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광양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7, 2023. 6 .28.> 1. 14세 이상의 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유효) 2. 14세 미만의 신청자 :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로서 광양시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 :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5.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② 분실 및 훼손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 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4.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회원이「개인정보 보호법」제4조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경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27.>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출 권수는 비도서 자료를 포함하여 1명당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9. 27.> ③ 대출기간 연장은 없으며, 자료의 독점 방지를 위해 반납한 당일 재대출을 할 수 없다. ④ 1명당 3권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7.> ⑤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 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
3. 관보 및 공보류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중에서 특별히 지정한 자료
6. 그 밖에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개정 2018. 9. 27.> ④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⑤ 대출된 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 처리할 수 있다.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삭제 <2026. 8. 12.>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1개월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8. 12.]
①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2.]
①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2.]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서관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7.,2018.12.31., 2023. 7. 1.,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