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광양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광양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및 온라인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서비스”란 자료의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정보이용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이 제공하는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 및 비품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정보서비스 및 정보이용 교육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5. 문화행사 및 지역사회 연계ㆍ협력사업 운영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 출입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도서관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이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오염ㆍ훼손되거나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및 2년 이상 연체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자료의 대출ㆍ열람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 및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회한다.
1.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2. 공동주택단지 등 인구 밀집지역
3. 그 밖에 이동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또는 교육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 종교 또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ㆍ행사 및 판매 행위인 경우
6. 그 밖에 도서관의 공공성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
2. 시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및 자원봉사 모임
3. 그 밖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되지 아니한 독서동아리 모임 및 독서토론 행사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 감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①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동일한 자료와 시설로 하고,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ㆍ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구성 방침 및 수집ㆍ교환ㆍ제적ㆍ폐기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협력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민 한 책 읽기 ‘올해의 책’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및 독서 분야 전문가
2. 문화ㆍ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이용자 중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 공개, 위원의 수당ㆍ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