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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42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광양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17.11.22., 2019.7.31.>

제2조

금고의 지정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2013,01,09 단서조항 신설)
1.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지정된 금고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 5. 26.>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계를 구분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5. 11.〉

제3조

지정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16. 5. 1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광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4.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25. 4. 30.>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금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광양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 4. 30.>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개정 2013.01.09, 2016. 5. 11., 2025. 4. 30.〉
1. 금고 지정 방법을 수의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30.>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30.]

제5조

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관내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2013.01.0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01.09., 2025. 4. 30.>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ㆍ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평가당일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9., 2016. 5. 11, 2025. 4. 30.>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9, 2025. 4. 30.>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 시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3.01.09 개정)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3.01.09., 2016. 5. 11. 개정〉
④ 시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할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013.01.09 개정)
⑤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13.01.09 개정)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및 재계약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해지시 재계약은 당초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금고운용 상황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11.〉)〔제목개정 2016. 5. 11.〕
④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4.>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이후 30일 이내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4.>

제9조

출연금 등 처리방법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11.〕

제1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제9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