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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424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9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상면 수어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제4조

추진위원회 설치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해당 마을별로 주민대표 3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
3.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4.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제6조

주민의견 수렴

① 주민대표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각 세대별 1명으로 구성된 주민 총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는 마을별 세대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대표는 제2항의 주민총회 회의록과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주민대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