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2.>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2.>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1.2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운영에 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1명 <개정 2017.11.22.>
2. 소비자
3. 언론인
4. 관계공무원
5.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6.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2.8., 2017. 2.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