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전설비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기타 공작물
② 제1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따른다.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