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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4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9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 급수시설를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시설로 인하여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규정된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용 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된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 공용 급수설비 : 5가구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 공용 급수설비 : 시장이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6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 급수설비를 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그 지역주민 대표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가 설치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임시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시장이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

①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지정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후단 삭제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2024. 11.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급수판매 가격준수. 다만, 부담시킨 금액의 합이 시에서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해당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을 지연할 때

제10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작동밸브
5. 스리브밸브
6. 분수전
7. 보호통
8. 지수전 덮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따로 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 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2조제4호 및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1. 허가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전회원이 연서한 기부 채납원
6.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등본 <개정 2026. 8. 12.>
7. 기타 토지이전에 필요한 서류
②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특수가압시설 운영회의 임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ㆍ합병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특수가압시설 운영의 감사

시장은 제12조에 규정된 특수가압시설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물이 있는 동일필지의 대지내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하기 쉬운 곳
2. 건조하여 오수의 침수가 없는 곳
3. 급수전 보다 낮은 곳

제15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 사정이 약한 지역내의 수도 사용자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 사용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 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급수의 판매

①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있다.
1. 공설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및 판매 :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 자
2. 선박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항만용역업 등록을 받은 자
② 급수판매를 하는 자는 조례 제29조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급수를 하므로써 운반비 등 부대경비가 따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급수량의 점검 및 조정

① 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해 원격(무인) 검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③ 급수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폐전 급수설비 급수정지처분 및 그 해제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며 기본사용량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11. 1.>
④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급수수용가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 업종변경 신고서 또는 검침원이 정례검침일에 확인하여 작성한 급수업종 변경보고에 의하여 변경 당월분부터 변경 조정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에서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정례검침일부터 변경 조정한다. 이때에 관허가업소에 대하여는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의 급수가 단일 계량기에 의하여 급수된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가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9조 및 동조 단서의 경우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2024. 11. 1.>

제17조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 등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정례검침일 또는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공가 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와 계량기 이상(고장 등)의 귀책 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을 경우에는 전3월 사용량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수량으로 인정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량의 인정조정은 해당월의 다음월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다만,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임시용의 적용범위

① 조례 제29조제1항중 임시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건설 공사장 및 건축 공사장에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공사용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3. 가건물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급수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경우 9.9제곱미터 미만의 증축ㆍ개축 및 수선에 사용되는 급수전은 당초 업종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제19조

급수정지처분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정액요금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으로 급수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19조의2

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요금 납부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예고 전이거나 예고기간 중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통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20조

증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명을 받은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오납금

①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③ 제1항 과오납금의 환급은 환급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한다. <개정 2021. 6. 4.>

제22조

소멸시효, 결손처분

조례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48조에 따라 이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 이의신청인의 주소, 성명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의 심사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그 기간내에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요건 구비없이 제출된 이의신청은 시장이 따로 훈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사항 조사서로 심사 결정한다.
4.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의 재검결과 급수 사용료 등이 경정되었을 때에는 조정명세서 또는 체납자카드에 붉은 글씨로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1.>

제24조

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① 조례 제41조의2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개량지원 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은 공용배관과 가정배관을 각각 구분하여 지원하되, 공용배관은 계량기에서 저수조까지, 저수조에서 분전기까지 분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공용배관의 공사비는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을 개량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하며,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교체나 갱생이 어려운 경우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업체는 설치 후 1년 동안 2회(반기별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담당자 및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나 갱생이 가능함에도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한다.
5.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공용배관에 한정하여 86∼130제곱미터이하 지원 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41조의2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본조신설 2018.12.31.]

제25조

사무규정

이 규칙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