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1.〉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1.〉
① “대행업자”라 함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2. 1.〉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삭제 <2024. 10. 16.>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0. 16.]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2. 1., 2023. 5. 3., 2024. 10. 16.〉
③ 대행업의 지정은 지정기간 만료 전 대행업소를 공개모집하고 선정방법은 별표3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신설 2017. 2. 1.〉
급수전 2,0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업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업소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 4. 7., 2024. 10. 16.>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공사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삭제(개정 1999. 11. 30 규칙 제274호, 신설 2017. 2. 1.)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삭제〈2017. 2. 1.〉
③ <개정 2009. 9. 30> , 삭제〈2017. 2. 1.〉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2. 1.〕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1.〉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본관에서의 연결공사는 시장의 지시ㆍ감독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 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앨보, 지누전, 소켓트, 유니온 및 니플등은 케이에스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2020. 8. 5.>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7.>
① 공사비는 시장이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 명세(자재의 품목 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을 허가일부터 7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③ 대행업자는 제12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17. 2. 1.〉
②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급수설비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 하였을 때는 즉시 대행업자 부담으로 수선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기재ㆍ시공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7.>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 지점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
5. 시공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종업원 변경이 있을 때
6. 그 밖에 지정신청 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7. 2. 1.〉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행업소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대행업 기간 중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 및 재시공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개정 2009. 9. 30>
4.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개정 2017. 2. 1.〉
5.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신설 2017. 2. 1.〉
6. 제7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신설 2017. 2. 1.〉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2. 1.〉
1.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공사 시공을 기피할 때
3.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7. 2. 1.〉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 진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