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단, 옥곡면장 제외)에게 이를 위임한다.
조례 제4조 [별표2]점용료 감면기준 제6호의 감면대상 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
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 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