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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241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점·사용료 등의 징수

광양시장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흐르는 물 및 토지의 점ㆍ사용과,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소하천 산출물 채취 등에 따라 점ㆍ사용료 및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 ②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 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 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 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 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 른다.

제6조

징수

①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 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징수의 위임삭제

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