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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32410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8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또는 광양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광양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원고, 피고 또는 신청인,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및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신설 2012.9.5)

제3조

소송주관

소송사건은 업무가 소송사안과 관련되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이하 “소송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과를 시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
1. 2개 이상의 실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사건<개정 2020. 6. 30.>
2. 소송주관 실ㆍ과ㆍ소가 불분명한 사건<개정 2020. 6. 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과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② 기획예산실장은 이송된 소송문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을 작성하여 즉시 소송주관과로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개정 2020. 6. 30.>
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회송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과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회송할 수 없다.<개정 2020. 6. 30.>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6. 30.>
②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정한 기간내에 처리하되, 응소된 때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인 때에는 상소마감일 5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의 포기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6. 30.>
③ 제2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0. 8. 25.>

제7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주관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
3. 양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문 부본(원본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0. 6. 30.>
7. 강제집행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서류
9. 그 밖에 참고자료
② 소송기록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8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주관과장은 우선,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과장은 기획예산실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이를 방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 포함시켜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제10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 주관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등이 퇴직, 전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주관과장은 지체없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지명ㆍ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 지명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위임장
③ 소송수행자등은 매 사건마다 소송주관과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법률고문 등)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공익에 미칠 영향이 크거나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건
5. 그 밖에 법령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

제11조

소송상황의 통보

① 소송수행자등은 변론 당일의 소송진행상황(별지 제8호서식)을 그 다음날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삭제 <2010. 8. 25.>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3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기획예산실장 참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1. 제1항의 직무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원인
5. 승소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우측 상단여백에 별표 1에 따라 고무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성명, 불변기일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주관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판결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

제소

소송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한다.

제17조

반소

피소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상소 및 항고

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 또는 항고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상소 또는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 처리한다.
②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 등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건은 그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제19조

상소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ㆍ과ㆍ소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담당관ㆍ과ㆍ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소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 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에 있어서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얻어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7.>
1. 추심할 금액보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에 드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2. 처분 취소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이나 또는 법령의 개정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 소관에 있어서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5조

구상권 행사

①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6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27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소송심의회

① 중요소송의 대책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양시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결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ㆍ소장, 기획예산실장 및 소송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13. 4. 3., 2013. 8. 7., 2015. 2. 5., 2019. 11. 27., 2020. 6. 30.>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9.11.27.>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제31조

송무감사

① 시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수행 주관과에 대하여 송무업무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송무감사는 기획예산실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30.>
1. 소송기록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
5.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송무감사를 실시한 기획예산실장은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 법령의 개정(건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제32조

타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보고: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검찰청에의 보고: 시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고)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
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 첨부
라. 그 밖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할 사항 보고 -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