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기업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7.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광양시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을 심사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고용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4. 그 밖의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4. 29.>
③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2. 4. 29.>
④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4. 29.>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지원대상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2. 4. 29.>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 4. 29., 2022. 10. 17.>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2022. 4. 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 2022. 10. 17.>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장을 휴ㆍ폐업 신고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4. 29.>
①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4. 29.>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종합상담 2. 소상공인 관련 교육 및 설명회 등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홍보 지원 5.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지도 6.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업무 [본조 신설 2022. 4. 29.]
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등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이 요청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 실비지급,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