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광양시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광양시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이하 “소도읍 육성 사업”이라 한다) 시행지구 내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
② 소도읍 육성 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로 한다.
③ 소도읍 육성 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기존 밀집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이 조례의 시행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계획적 개발지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