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30.], <개정 2021. 7. 9.>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30.], <개정 2021. 7. 9.>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하 “선별시설”이라 한다)은 광양시 광양읍 직동2길 113 일원에 둔다.〈개정 2016. 5. 11.〉, <개정 2021. 7. 9.>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8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이하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최종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 30.], <개정 2021. 7. 9.>
② 선별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한다. <신설 2021. 7. 9.>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매립장내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19. 1. 30.>
[제목개정 2021. 7. 9.]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별로 직원을 총괄 지도하고,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조로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③ 선별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7. 9.>
1.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2.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및 판매
3. 재활용 폐기물 선별 잔재물 처리
4. 선별시설 내 각종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유지
5. 그 밖에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선별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보수ㆍ점검하여 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9.>
시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1., 2019. 1. 30.>
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시 폐기물수거 시책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①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을 매립장에 최종 매립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이하 “반입신청서”라 한다)와 반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배출자와 체결한 수집ㆍ운반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반입신청서, 수집ㆍ운반계약서에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반입 2일 전까지 반입 허용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시 허용된 반입량에 따라 반입되는지 여부와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건설폐재류 등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입신청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수집ㆍ운반계약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한 결과 계약서에 따른 운반량 허위 기재 또는 반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별표 1과 같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30.]
① 매립장 출입이 상시 허용되는 차량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의 소속 차량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차량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 등으로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 30., 2020. 11. 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 허용차량 이외에「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제27조제1항 제2호의 차량과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복토재 반입, 매립장 조성공사, 재활용 반출, 공무수행 등의 차량도 매립장 출입을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출입이 허용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① 시장은 계량에 따른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2019. 1. 30.〉
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내역을 매일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폐기물계량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최종처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생활폐기물계량일지와 계량증명서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매립장 사정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6. 5. 11., 2019. 1.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사유 등을 시보 등에 게시ㆍ공고하고, 제6조제1항의 상시 운행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시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토록 별지 제5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반입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는「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부과하여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11.〉
시장은 매립장 관리운영 및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5. 11.〉
1. 시 및 환경관련단체에서 자연환경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2. 시에서 직접 수거한 쓰레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개정 2016. 5. 11.〉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월 폐기물처리량을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한 후 반입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②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
③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
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3. 최근 5년 이내 일일 선별능력 8톤 이상의 선별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자
②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④ 위탁기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7. 9.]
① 시장은 선별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9.]
① 수탁자는 선별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시설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관계규정 및 협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선별시설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선별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1. 7. 9.]
수수료 부과징수와 폐기물반입 및 처리 등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 7. 9., 2025. 7. 2.>
[제14조에서 이동 2021. 7. 9.]
① 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10조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6. 5. 11.,2019. 1.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2019. 1. 30.〉
[제15조에서 이동 2021. 7. 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