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출입허용차량은 생활폐기 물을 상시 반입할 수 있고, 반입시간은 하절기(3월 1일∼10월 31일)에는 06:00∼ 17:30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다음해 2월말일)에는 07:00∼16:30까지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수료를 기일내에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폐기물반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조례 제2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8.> 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2 제4호 다목의 “폐기물매립시설 복토재”로 가능 한 폐기물 2.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이하로 처리된 것에 한함) 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동일장소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소각ㆍ압축 등으로 최대한 감량하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 4.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 후 건설폐재류가 30퍼센트 이하인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설 2019. 2. 8.>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신설 2019. 2. 8.>
반입처리된 쓰레기에서 악취와 해충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일일 복토(15㎝)와 매립장 방역(하절기 매일 1∼2회, 동절기 매일 1회)을 실시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