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생활보호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3.>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3. 9. 25.>
9.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시 소속 공무원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5.]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이 공무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차하급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ㆍ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3.>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출석,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의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