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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38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성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의 적정성
3. 기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과장, 산림소득과장, 안전과장이 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4.2.6., 2015. 2. 5., 2018. 12. 31., 2023. 7. 1.>
③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 관련업체의 인사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산림소득과 산사태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광양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직무태만,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의 여러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