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과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를 운영 또는 지원하는 사업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시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시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3. 구체적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방안
4. 근무환경 개선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근무 환경 개선
2. 조사ㆍ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경력관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