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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385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신청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생활안정기금 융자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3.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
4.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단, 제11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신청자만 해당
②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활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활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3.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
③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사업 및 용도(변경ㆍ중단ㆍ폐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이차보전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점포 임차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은 전세점포 임차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제출된 자활사업을 위한 기금융자 신청서에 실태조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실태조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ㆍ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및 기관 발행)

제3조

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 등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1인으로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 자격을 합산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방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납부자로 한다.
1. 융자금액 2천만원 이하 : 20,000원 이상 <개정 2013. 5. 8.>
2. 융자금액 2천만원 초과 : 40,000원 이상
3. 융자금액 4천만원 초과 : 60,000원 이상

제4조

장학금의 신청자격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 중ㆍ고등학생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예ㆍ체능분야에서 도 단위 이상의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
2. 지급시기 직전학기 학업성적 또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60이내인 자 <개정 2013. 5. 8.>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각호의 대상자별 장학금 지급인원 및 선정기준은 전년도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

융자결정통보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 결정사항에 대해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융자결정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부해야 한다.

제6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은 융자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감면조치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은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융자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급시기

① 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은 연4회 지급하되, 각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지정한 자에게 입금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연2회, 상반기는 5월중 하반기는 11월중에 장학증서(별지 제17호 서식)와 함께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되 해당자에게는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제9조

기금의 관리

①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기금의 지급 및 상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화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다.
1. 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
2. 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19호 서식)
3. 장학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0호 서식)
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21호 서식)
② 읍ㆍ면ㆍ동장 및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해당 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 독 려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 서식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

제10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