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차고지 변경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차고지 변경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21. 11. 19.]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 되더라도 주ㆍ정차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 별표5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별표3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