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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23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해당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민간위탁 계획과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공개모집

①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시장이 그 운영의 효율성ㆍ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시장이 해당 위탁사무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과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6. 4. 29.>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 <개정 2026. 4. 29.>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노무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6. 4. 29.>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 4. 29.>
5. 관계 공무원 <개정 2026. 4. 29.>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4. 29.>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체결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및 조건
5.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이용자ㆍ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8.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9.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재계약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의회 사전동의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위탁사무 감사 결과와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때
4. 제2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5.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원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12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ㆍ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26조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2조

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3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사무편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19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