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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323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광양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

위임사항

① 삭제 <2023. 10. 4.>
② 광양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