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광양시민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광양시민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조례에서“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교육ㆍ의료ㆍ법률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 범죄피해를 당한 북한이탈주민의 피해복구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명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광양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협의ㆍ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심의한다.
1. 정착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및 광양시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개최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