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ㆍ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양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5.1.>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삭제 <2019.5.1.>
3.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광양시 소속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관련부서의 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광양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
1. 위원이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 3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세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심의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
4. 심의내용
5. 회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양시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