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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35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진료소장

<개정 2013. 9. 25.>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③ 시장은 보건진료소장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개정 2013. 9. 25.>

제3조

업무보조원

<개정 2013. 9. 25.>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보수 등

<삭제> <개정 2013. 9. 25.>

제5조

진료비 등 징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료비 등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5조의2

수수료 징수

① 보건진료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발급
2. 유료 접종
3. 복합레진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25. 7. 2.>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5조제2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 2. 8.]

제5조의3

준용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징수, 납부, 추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2. 8.]

제6조

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각 동ㆍ리에서 선출한 1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제7조

협의회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25. 7. 2.>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삭 제> <2025. 7. 2.>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당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건의를 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협의회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삭 제> <2025. 7. 2.>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삭 제> <2025. 7. 2.>

제12조

<삭 제> <2025. 7. 2.>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