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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자치법규 203235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광양시 보건소ㆍ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

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

증명발급

광양시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ㆍ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① 광양시 보건소 ㆍ보건지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2014. 4. 2., 2021. 11. 19., 2024. 11. 1.>
1. 각종 증명발급
2. 유료접종
3. 수질검사
4. 구급차 사용
5.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6.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징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2013.1.2 일부개정)

제8조

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