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여 영업중에 있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수 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8.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임기만료로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촉기간 중의 실적, 소송수행 능력,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5.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6. 정원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기 중의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고 새로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자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은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