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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353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9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

제2조

삭제

삭제 <2019. 1. 11.>

제3조

매표소 설치

광양시장은 매표소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4조

장부비치

광양시장은 별지 서식 시설물관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5조

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6조

세입조치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서의 수입은 광양시 일반회계 세입 으로 한다.

제7조

선납 사용료의 처리

[제목개정 2019.1 .11.]
① 시설물 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사용료는 광양시 휴양림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광양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개정 2018. 1. 24., 2019. 1.11., 2023. 7. 1.>
② 시설사용 예약취소자에 대하여는「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예약자에게 사용료를 환불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양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