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양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시민헌장은 시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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