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 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 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8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