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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2341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7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
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민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민원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 진술ㆍ감정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민원인 소속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민원인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결정된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

안건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심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상정한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민원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불허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3.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
4.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정도
5. 유사 사안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의 비교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

제10조

심의결과 조치 등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민원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공개여부, 위원 참석 상황, 토의 진행상황 및 위원 발언내용,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담당자가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