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농업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농업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미생물”이란 「비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에서 규정하는 미생물(이하 “토양미생물제제”,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클로렐라”)을 말한다.
2. “농업용미생물실”이란 농업용미생물을 연구 및 배양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용미생물 배양”이란 비료공정규격 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이상으로 농업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또는「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1층)에 둔다.
농업용미생물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미생물의 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농업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량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한다.
①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용미생물 활용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로 갈음한다.
③ 시는 정기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매년 1월 광양시 공보 및 누리집에 공고한다.
① 농업용미생물은 2리터와 5리터 포장지에 단위포장하여 공급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1회 10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받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농업용미생물실에 협의하여야 한다.
농업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도 내 무상공급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유상공급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의 농업용미생물 실증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9조에 따른 무상공급은 “광양시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따라 연간 500리터 이내로 제한한다.
② 농업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신청서를 1회에 한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공급량은 별표 1과 같다.
① 제9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을 유상공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농업용미생물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급받는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용량의 공급한계로 더 이상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용미생물 구매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