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시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0. 6. 30.> 1. 시 가. 본 청 ㆍ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ㆍ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ㆍ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 주사 ㆍ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주사 나. 지방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ㆍ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ㆍ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ㆍ물품출납원 - 회계담당과 계약업무담당 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서무업무담당 주사) ㆍ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주사 2. 읍ㆍ면ㆍ동 ㆍ물품관리관 - 읍장, 면장, 동장 ㆍ물품출납원 - 읍ㆍ면 : 물품업무담당 주사, 동 : 주무자 ㆍ분임물품출납원 - 읍ㆍ면 : 서무업무담당 주사, 동 : 주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소속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 사실보고서 및 기증품수령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삭제(개정 1997. 10. 22 규칙 제173호)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 하였을 때에는 시민복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 <개정 2013. 8. 7., 2015. 2. 5., 2023. 7. 1.>
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24.>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부 시 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시민복지국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5. 2. 5., 2023. 7. 1.> ○회계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속 행정기관 ○회계담당과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읍ㆍ면ㆍ동장 : 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중요물품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
4.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6. 8. 16)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