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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3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관할지역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광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 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 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 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 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 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 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 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26. 8. 12.>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침투시설”이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9. “저류시설”이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 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시와 시민의 책무

① 광양시는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민은 국가와 광양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
3.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6.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 제10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6. 1. 13.>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6. 1. 13.〉
⑤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 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완화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와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광양시 소속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삭제 2023. 11. 6.>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