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
이 조례는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
①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0. 3. 3>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교통요금
4. 지방공사 의료원등의ㆍ의료수가
5.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6. 주차요금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1명, 시소속 공무원 4명, 물가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0. 3. 3>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0. 3. 3>
①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3>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개정 2010. 3.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