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이 규칙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①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이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5. 11., 2017. 12. 27., 2021. 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및 공연내용 등)
2. 사용자의공연, 전시경력
3. 영화의 경우 영화업자의 신고필증 사본과 영상물 상영등급 서류 및 공연신고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회관사용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자는 조례 제7조 제2항의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어 수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통지를 받은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
② 공연 당일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처리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야간 추가사용신청시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와 관람권을 최초사용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은 검인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별표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21. 1. 1.>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유료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무료 관람권의 발행 매수는 유료 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 위탁서(별지 제11호서식)를 매표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② 제1항에 의거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시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이에 따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2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익년도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회원가입시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한다.
⑤ 가입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기획공연ㆍ영화 공연 관람료 할인 : 100분의50
2. 대관공연 관람료 할인 : 주최측과 협의 할인
3. 공연ㆍ전시 행사일정 및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수시
4. 기타 : 공연 관람권 전화예약 등
① 조례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프로그램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강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
③ 자체프로그램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