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0.> 1.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 및 기타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 (텔레비젼 포함), 영화촬영(녹화)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3호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삭제(개정 1999. 6. 30 조례 제396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예술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사용자에게서 사용취하서가 접수되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예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전 │ 08:00∼13:00 ┃┃ │ 오 전 │ 08:00∼13: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연 장 │ 오 후 │ 13:00∼18:00 ┃┃ 공 연 장 │ 오 후 │ 13:00∼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야 간 │ 18:00∼22:00 ┃┃ │ 야 간 │ 18:00∼22: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시 실 │ 1일 │ 09:00∼22:00 ┃┃ 전 시 실 │ 1일 │ 09:00∼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②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시간이나 기간내 부대시설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 ③공공목적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기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제2항제2호의 예술활동중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양시지부 사단법인 광양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4.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의 순수예술활동
③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5일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4. 시설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계약취소시는 50퍼센트 반환
회관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기간중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개정 1999. 6. 30 조례 제396호)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②관람권의 회수는 회관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7. 12. 27., 2022. 11. 16.> 1. 감염병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 기타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등 회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 10. 7.>
시장은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회관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광양시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등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이상의 위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①시민 문화예술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회관에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 기간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예술과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운영계획의 세부사항과 수강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30., 2017. 12. 27.>
①제21조제2항에서 정한 문화예술강좌에 참여한 시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포함)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일요일에 공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휴관할 수 있으며, 이미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예술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술회관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이를 위임 처리한다. <개정 2013. 10. 30., 2017. 12. 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